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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연 소득 4000만원이상 세금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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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연 소득 4000만원이상 세금 는다

세금 부담 연 소득 3000만원은 18만원, 4000만원은 2만원 줄고
7000만원은 16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9000만원은 98만원 늘어


종교인과 부농(富農)도 세금 내야
서민 세금은 6200억원 줄고, 부자 세금은 3조원 늘어


세금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과 부농(富農)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4조4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통해 1조9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은 6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 부담, 서민은 주는 반면 부자는 늘어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을 나눠 공제율을 달리적용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는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본공제와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계층간 세금 부담 형평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과 공제율도 조정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5% ▲1억원 초과는 2%를 적용된다.

이석준 제2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여유있는 고소득자에 부담을 주는 형태"라며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오는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총급여액에 따라 3000만원까지는 18만원, 4000만원까지는 2만원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까지는 16만원 ▲8000만원까지는 33만원 ▲9000만원까지는 98만원 ▲1억원까지는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종교인과 부농도 과세…세원 넓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벼·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입장료를 2배로 늘려 개별소비세를 늘렸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과세키로 했다.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조세정책으로 국정과제 '뒷받침'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만큼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조세제도도 발표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시간제 고용인원을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도 유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3년동안 100%, 그 후 2년 동안 50%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과세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세제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마련했다"며 "5년간의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21%까지 증가했지만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난해에는 20.2%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6%)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5년간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조세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까지 21% 내외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조세지출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한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형태로 재설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9월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