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만 무허가·불법 건축물 양성화된다

공유
0

3만 무허가·불법 건축물 양성화된다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한시적으로 불법 증축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원내 대표)이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종합, 지난해 초 국토해양위위원회가 수정안 채택,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이번 법안이 추후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한지 상당기간이 지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1980, 81년에 두 차례에 걸쳐 45만871건이 양성화된 이후 2000년에 562건, 2005년에 1만2378건을 양성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했거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제외된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