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력사 등 관련 업계 합동 대응 체계 가동
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인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1차적으로는 상장기업만 규제 대상이지만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모든 산업 및 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을 받는 상장기업은 포스코, 한전 등 8개사다.
우선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을 위해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고 규제대응 등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해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