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주택에 매겨지는 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변경·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은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2월중 지방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세분화해 6억~9억원미만 구간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었다.
임대의 경우에도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