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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반값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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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반값으로 뚝↓

기존 0.9%이하 협의->매매·교환(0.5%이하 협의), 임대차(0.4%이하 협의)

▲위례신도시오피스텔'오벨리스크'/사진=한화건설
▲위례신도시오피스텔'오벨리스크'/사진=한화건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해야 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목욕시설 등이 갖춰졌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 중개수수료도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상한으로 낮아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주택에 매겨지는 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변경·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 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직장 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은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2월중 지방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세분화해 6억~9억원미만 구간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었다.

임대의 경우에도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