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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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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 분쟁 합의

▲삼성CI/사진=뉴시스
▲삼성CI/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료 지급 분쟁에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9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료 이자 지불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의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하자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지급하지 않았다.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에 특허료 지불 연체 이자로 69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를 요구했다. 동시에 노키아 인수에 의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MS와 특허료 분쟁에 합의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합의 내용은 양측이 비공개하기로 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