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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 후에도 보너스 환수... 영국 은행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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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 후에도 보너스 환수... 영국 은행감독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조직에 피해를 준 은행원은 그동안 받은 보너스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업무상 잘못으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동안 받은 보너스를 모두 강제환수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시행되는 것.
직장에 피해를 준 은행의 임직원은 그동안 받은 보너스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직장에 피해를 준 은행의 임직원은 그동안 받은 보너스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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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은행감독청(PRA)과 금융업무관리청(FCA)은 24일 새로 만든 보너스강제 환수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직위별 보너스 환수기간은 최고책임자인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은 10년, 고위 간부는 7년 그리고 일반 행원은 5년이다.

그동안 많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한 와중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지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은 이같은 보너스 잔치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