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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 후 1년(하)] 불량 수입 철강재 근절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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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 후 1년(하)] 불량 수입 철강재 근절 "아직 갈길 멀다"

KS인증 받아도 품질 확신 안서, 건기법 개정 및 단속 강화 등 긍정적 변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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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국헌 기자] 건기법 개정이 발효 된지 1년이 지나고도 품질 미확인 저가 수입 철강재가 범람하고 있다. 건기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부여하고, 민간 차원의 안전의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KS인증 받은 중국산 철근, 품질 확신 안서
철근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KS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 수입된다.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올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결과 태강강철산 제품의 사례처럼 중국 1급밀들을 제외한 다수의 철강사들의 수입 철근에서 품질문제가 발견됐다. 단위, 강도, 무게, 연신율 등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들이 적발된 것. 이들은 모두 KS인증을 받은 철강제조사들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국내 수입업체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는 대신 가격을 낮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년에 한번씩 KS인증 경신이 이뤄지므로 첫 시험품만 품질 좋게 생산했다가 다시 품질을 낮춰 팔고, 다시 KS를 경신받는 식이다. 이러한 품질 미확인 철강재가 국내 건설현장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건기법 규정에는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KS인증을 받은 수입제품들은 건기법 규정을 준수했지만 품질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긍정적 변화 감지되지만 “갈길이 멀다”


다행히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업계에서는 건기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건기법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지난해 5월 건기법 개정 이후 이러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건기법의 추가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을 부여한 건설자,․부재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별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단속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국토부가 최근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 27일 양일간을 시작으로 한 주에 이틀씩, 총 4주간에 걸쳐 불량 수입자재의 기습 점검에 나섰다. 이번 불시 점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단속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 철강업체들과 철강협회도 합동으로 건설현장으로 출동했다. 수 건의 부적합 철강재 사용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량 수입재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철강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연례행사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단속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두번의 단속으로는 관련업자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최소 분기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저가 불량 수입재 사용을 꺼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단순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건기법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라며 “국토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불량 수입재 퇴출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중국산이 사용됐는지 유무는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확인하는 등의 범국민적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철근 원산지 표시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하기도 했다.

품질인증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막대한 품질검사 비용으로 건설사들이 품질검사에 소극적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법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국헌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