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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2500만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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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2500만원 과징금 제재

아웃도어 업체 3위인 네파(주)가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아웃도어 업체 3위인 네파(주)가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아웃도어 업체 네파(주)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네파(주)는 2014년 10월께 수급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13조 1항을 위반했다.
또한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1015년 2월말까지 2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등산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파(주)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파(주)는 금감원에 의하면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