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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4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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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4년 만에 기소

공정위가 재판에 회부한 존 리 前 옥시대표 /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재판에 회부한 존 리 前 옥시대표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공정위 3소회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보고받고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혐의로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6월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고 이들을 모두 고발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 수사가 길어지면서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조사가 진행된 것.

검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규명을 위해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망사건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하고 표시광고법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