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은경 전소속사, 1억 3000만원 드라마 출연료 소송 패소…'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 상대

공유
0

신은경 전소속사, 1억 3000만원 드라마 출연료 소송 패소…'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 상대

배우 신은경/사진= 뉴시스
배우 신은경/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배우 신은경(43)씨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신씨가 출연한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이날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신씨와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후 신씨는 지난해 10월 초 전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출연료 분쟁으로 이어졌다. 전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후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에 따르면 출연료는 드라마 제작사가 신씨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종료 이후 신씨의 전소속사 대표는 드라마 담당 PD에게 "계약이 종료됐다"며 "앞으로 진행 건은 신씨나 신씨 소속사와 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래몽래인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신씨가 출연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며 "출연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고승환 판사는 "제작사가 출연계약상 출연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또 "소속사는 출연계약상 신씨와 함께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용역제공의무 등을 갖지만, 문자로 보낸 의사표시는 더 이상 소속사로서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