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8시 11분께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경계 부근(서울 기점 220㎞ 지점)을 지나던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 바퀴에 밝혀지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어 바퀴 주변 부품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늦은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이로인해 상하행선 KTX와 SRT 열차 50여편이 20∼90분씩 지연 운행해 승객 3만명 가량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 보상은 고작 열차요금(현금) 50%를 지급해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 4시간 가까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보상이 고작 열차요금(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니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규졍돼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