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놀잇감인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나왔다. 이는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일종이다.
때문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 동 기준(0.05mg/kg)을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는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한단 점이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아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