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