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핵심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선관위는 이날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지난 번과 같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원장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