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