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코인은 지난해 3월 금융청으로부터 자금 결산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청은 최근 GMO코인의 월차 보고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이유가 된 '시스템 관리체제'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 지난 8일자로 행정 처분을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올 들어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다루는 코인체크의 업무 개선 명령을 해제하고,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거래소로 등록하면서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행정 처분의 취소가 잇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GMO코인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취소되자 이러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청은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제4차 대일 상호 심사를 앞두고, 교환 업체 등의 자금 대출·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체별 개선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