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벌 시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식료품과 급식업종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시스템통합(SI)이나 물류업종 등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부 부처의 감독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지침)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본부나 국민연금의 주요 기관투자가에게 공정위 처분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금융회사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연계된 정보도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저가 하도급 방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