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골재생산 업체들이 무기성오니 발생시 적법하게 처리하면 25톤 기준 60만원이 처리비용이 들지만 불법으로 처리하면 25톤기준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13조 등에 따라 무기성오니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며 골재업자는 무기성오니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 농지에도 업자들이 좋은 토사라고 속이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시흥시 농지 주인에 따르면 업자들이 좋은 토사라고 속이고 폐기물을 매립했다. 결국 피해는 농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매립업자는 전화도 안받는다. 시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연락처를 적어갔고 피해자가 더 나올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