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후보자가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존재하던 1990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 15일 제기됐다.
조 후보자 모친 최 모씨는 1990년대 중반 경기 안성시 일대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에 살던 조 후보자 부부는 1990년 3월 갑자기 경기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주소는 1991년 1월까지 안성으로 유지되다 10개월쯤 뒤에 서울 서초구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급하게 확보한 부친의 묘소를 자식의 도리 상 불안한 상태로 놓아둘 수 없어 장인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안성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이후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사정상 서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는 차남이 군 복무 중 112일의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2015년 11월 사이 637일간의 복무 기간 중 총 98일의 휴가를 받았다”며 이는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 휴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swoon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