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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선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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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선례되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간섭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에 대해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스튜어트십 코드)를 주문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부끄러운 일탈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적 분노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이미지 타격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와 시장에서 판단 받을 사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연금이 국가의 기업경영간섭 및 통제와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을 기업경영 간섭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 현 정권과 정치적, 이념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사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정권의 시장개입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튜어트십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특정 PEF(사모펀드)를 만들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간섭 및 통제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고, 공단업무에 대한 국민연금법 25조나 그 밖의 어디에도 기업경영에 간섭이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상장사 30곳 가운데 15곳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총장에 위임장을 들고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회장에 대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땅콩회항 사례 등에서 보듯 조 회장 일가의 황제경영으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어려움에 직면했고 평판 역시 추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로 대한항공 주총은 우리 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