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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참여…폭행 동영상 조회수 10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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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참여…폭행 동영상 조회수 100만 육박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국민청원에 21만 4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국민청원에 21만 4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국민청원에 21만 4천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금천구 아이돌보미 국민청원에 3일 21만4371(오후 3시 기준) 명이 참석했다. 청원 글과 함께 링크된 폭행 동영상 또한 조회수 97만1140회를 기록해 100만회를 욱박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우는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떠먹이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뺨을 때리고 딱밤을 먹이는가 하면 잠을 자는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지난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개재했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뺨을 때려가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폭언을 하며 딱밤을 때리고, 넘어뜨려가며 음식을 먹이려하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피해부모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제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