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성범죄'가 해마다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얼추 한 번꼴이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다.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등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안전해야 할 집이 되레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봉천동에서는 원룸 창문을 통해 여성을 엿보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