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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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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 유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등에는 변경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미신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