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주 강남구는 0.03%,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03% 각각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세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 잠실진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 중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 0.04%, 성동구 0.04%, 광진구 0.03%, 서대문구 0.03%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