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강남구는 0.03%,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03% 각각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세였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 중 시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과열이 해소되면 즉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 0.04%, 성동구 0.04%, 광진구 0.03%, 서대문구 0.03%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