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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임박.…강남 4구 아파트값 강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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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임박.…강남 4구 아파트값 강세 '여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강남4구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강남4구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이번 주 강남구는 0.03%,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03% 각각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세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 잠실진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 중 시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과열이 해소되면 즉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 0.04%, 성동구 0.04%, 광진구 0.03%, 서대문구 0.03%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