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택시업계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인근에 있는 ‘진화택시’ 업체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대를 포함해 사업권, 200여명의 직원, 차량 등 인적·물적 자산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했으며, 택시 면허 하나당 7000만 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이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전 인수되기 전까지는 인수됐다고 알리기를 꺼리는 게 보통이다”며 “이 회사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됐다는 건 택시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택시회사 인수를 통해서는 '가맹택시사업'보다 ‘플랫폼 운송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웨이고블루, 웨이고레이디 등을 운영하는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제휴해 카카오T 앱으로 이들 택시를 호출해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택시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수천대의 택시를 모아야 하는데, 택시 수십에서 수백대로도 시도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을 택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