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갤럭시노트10 5G의 사전예약이 개시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통3사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와 품질으로 갤럭시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