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과 '올리버 케리우스', '메치리더 Ⅱ'와 '스마트 나잇 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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