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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무책임한 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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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무책임한 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질타

보건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무책임한 행보로 질타를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무책임한 행보로 질타를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행성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공주대학교에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의 액체상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공주대는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액상 교체형 전자담배 21종과 액상 일체형 전자담배 7종, 가향제 283종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벤츠알데하이드 등 21종의 카르보닐화합물과 에탄올과 메탄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3종이 새롭게 검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연구 이후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중단했다. 실제 성분 실험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 시험에서 7개 성분을 새롭게 추가했을 뿐 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후속 연구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며 "보건당국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법 미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행법 체계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가 관리한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대부분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다수 제품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을 이용해 제조된다. 즉 이런 제품은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을 내지 않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관련 법이 미비해 금연구역에서도 궐련과 달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