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은 513%로 산정,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검증 합의 결과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까지 증량시켜 왔다. 관세는 5%를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 수입 물량(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게 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께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