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A씨를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 했는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시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패대기쳐 죽이고, 다음 날 자신이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