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로,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과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 고열자는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