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도 물품과 한도를 규정했다.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 대상 물품은 인도가 제한된다.
한도는 면세점과 동일하게 미화 600달러로 정했다.
술과 담배, 향수는 각각 1병(1ℓ, 400달러 이하), 200개비 60㎖로 별도 규정했다.
입국장에서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면세점 구매 물품과 인도장 인도 물품을 합쳐 600달러 한도 내에서 판매하거나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에메랄드, 오팔, 비취, 터키석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커팅이 돼 있으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보석 원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나 불법 유통 등을 양성화시키고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