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망한 의붓아들의 아빠인 H씨는 선고를 듣고 울음을 터트렸다.
방청객이 법정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H씨는 “열흘 뒤면 우리 아이가 사망한 지 딱 1년이 되지만, 고씨가 무죄라면 아이 죽음의 원인도 모르게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우리 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삼자의 침입이 없었고, 아이에 대한 부검 감정서에서는 타살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면 누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는 것인가” 반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