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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국세청(IRS), '조세회피' 페이스북에 90억 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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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국세청(IRS), '조세회피' 페이스북에 90억 달러 소송

미국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원에 9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원에 9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페이스북의 조세회피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0년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식재산권(IP)를 넘겨줄 당시 이를 적정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팔았기에 현재 약 9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미 국세청의 주장이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재판은 총 3~4 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국세청은 샌프란시스코 판사에게 페이스북이 수십억 달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설득했다. 지난 1월 페이스북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증인 명단에는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제외한 다수의 주요 임원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데이비드 피셔 재무최고책임자(David Fischer, CRO), 마이크 슈뢰퍼 최고기술경영자(CTO), 앤드루 보스워스 하드웨어팀장(Andrew Bosworth), 공격적 전략팀의 나오미 글라이트(Naomi Gleit)와 하비에르 올리반(Javier Olivan)이 증인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식재산권(IP)을 아일랜드의 자회사에 매각 결정한 페이스북의 결정과 해당 자산의 인식된 가치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페이스북은 다른 대기업들이 과거에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한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아일랜드 법인에 판매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들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지사를 거쳐 상표권, 사용자 기반, 플랫폼 기술 등의 로열티 사용료를 모회사인 미국 페이스북 지사에 지불했고 그 금액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40억 달러(약 16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가 너무 낮았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해당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업의 국제적 확장과 관련된 위험과 미리 예정되어 있던 기업신규상장(IPO)과 광고시스템 개발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대변인 버티 톰슨(Bertie Thompson)은 “2010년 당시 국제 사업은 모바일 광고 수익이 없던 초기 단계였으며, 디지털 광고 제품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페이스북은 최대 90억 달러의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관련 재판으로 보면 애플(Apple)사 재판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애플의 경우 2016년 유럽위원회 판결은 아일랜드가 기업에 부과하는 너무나 낮은 세율이 불법적인 '국가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끝이 났다. 반면 미 국세청은 페이스북의 경우 잠재적인 지적재산권 판매에 대한 잘못된 저평가가 조세회피 혐의라고 문제삼고 있다.

두 회사의 상황은 모두 아일랜드의 낮은 세율 이용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정리 수법과 관련이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