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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족벌경영' 차단한다…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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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족벌경영' 차단한다…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 맡아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감사는 시정요구없이 바로 해임조치된다. 또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7일 사학 족벌경영과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사학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높였다.

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3개월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부금 규정도 개정한다. 앞으로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도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로 넣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과 공개시기,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했다. 현재는 교원과 직원, 학생대표만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