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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영향 한국인 출입국비자 특별지원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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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영향 한국인 출입국비자 특별지원조치 발표

-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비자(일반방문, 유학, 취업 등) 긴급발급 신청 허용 -
- 현지 체류자에 대한 임시거주비자 발급 및 기존 비자 연장신청 규정 완화 -


□ 진행 개요

ㅇ 캐나다 이민국(IRCC)은 지난 2월 29일 한국인 캐나다 방문자(방문, 체류, 거주)를 위한 특별지원조치 발표
- 이번 특별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인이 캐나다 출입국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 2020년 2월 7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29일 한국과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3월 현재 특별지원조치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이란 3개국임

□ 조치 내용


1) 긴급방문 비자발급 관련

ㅇ 온라인으로 비자발급 긴급처리 요청 가능
-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방문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html)
-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후 별도의 긴급 비자발급 사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

캐나다 긴급방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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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민국(IRCC) 사이트

2) 임시거주 비자발급 관련

ㅇ 현지 체류 임시거주자, 캐나다 체류연장 신청 가능
-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어려운 임시 거주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캐나다 체류기한 연장 신청 가능(온라인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xtend-stay.html)

캐나다 체류 연장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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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민국(IRCC) 사이트

ㅇ 학생 및 취업자, 기존 비자 만료 전이라면 방문비자로 변경 가능
- 더 이상 취업자 또는 학생 신분이 아니지만 기존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방문자로 신분 변경 신청 가능
- 학업이나 취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비자 연장신청도 가능. 이 경우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작성해 비자 연장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학생, 취업자, 방문자, 기존 비자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비자복원 신청 가능
- 학생, 취업자 방문자 모두 비자 만료 이후라도 기존 비자 복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격기준(방문, 학생, 취업) 등 확인 후 진행할 것(온라인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51-applying-change-conditions-extend-your-stay-canada.html)
- 비자가 복원되면 임시 거주자로 신분이 회복되며, 관계 당국이 지정한 날까지 체류 가능

캐나다 방문비자 연장신청 사이트


자료: 이민국(IRCC) 사이트

ㅇ 학생, 취업자, 기존 비자 만료 후 90일 이후라며 임시거주 허가 신청 가능
- 기존 학생 및 취업자의 경우 비자가 만료된 이후라도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체류가 가능. 신청서 제출 시 체류 연장 사유서 제출 필요(온라인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application-remain-canada-temporary-resident-permit-holder.html?utm_source=slash-trp-apply&utm_medium=short-url&utm_campaign=generic)

캐나다 임시거주 허가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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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민국(IRCC) 사이트

3) 영주권 신청 관련

ㅇ 영주권 신청서류 미비 허용
-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 취득 후 기본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자료가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
- 추후 온라인을 통해 누락된 서류 접수 가능

ㅇ 영주권 승인 후 랜딩기한 연장
- 영주권 신청서 심사 후 승인이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기한 내 캐나다로 랜딩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 현재 상황과 랜딩 불능 사유서 제출(사이트 주소: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 향후 캐나다 랜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다시 온라인을 통해 캐나다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주면 캐나다 정부가 지원자에게 후속 절차 일정 및 방식 통보

캐나다 이민국(IRCC) 온라인 서류제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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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RCC 사이트

ㅇ 영주권 승인 후 랜딩기한 추가 연장
- 영주권 승인 후 랜딩 기한이 만료됐다면 온라인을 통해 랜딩을 기한 내 하지 못한 사유 제출
- 향후 캐나다 랜딩이 가능해지면 온라인으로 이 사실을 캐나다 당국에 통지. 이후 캐나다 정부가 지원자에게 후속 절차 진행방식 및 일정 등 통보

4) 시민권 신청 관련

ㅇ 시민권 진행 일정 연장
-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방문이 어려워 시민권 지원 절차(필기 시험. 재시험.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서약식 등)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캐나다 당국에 현재 상황과 방문이 불가능한 사유를 전달
- 단, 해당 시민권 진행절차 일정이 지난 이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ㅇ 필수 후속서류 제출기한 연장
- 캐나다에 입국 후 온라인을 통해 입국사실을 당국에 통보. 그러면 시민권 신청 관련 서류 제출기한으로 30일이 추가 제공되며 신체검사결과 서류 제출 기한의 경우 45일 추가 연장 가능

5) 방문비자(방문, 유학, 취업) 및 영주권 관련 공통

ㅇ 단계별 서류제출 기한 연장
- 비자(또는 영주권) 신청 후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서류제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단계별 심사진행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당국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류하게 됨.
- 비자 발급을 위한 단계별 주요 제출 서류(예)는 아래와 같음.

비자 신청 단계별 주요 제출 서류
#
주요 내용
1
여권 또는 범죄사실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
2
이민 신체검사결과 제출
3
생체인식정보(얼굴사진, 지문 등) 제출
자료: 이민국(IRCC) 사이트

- 현재 진행 중인 신청서도 제출서류 부족으로 인해 반려되지 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90일 기한 연장
- 생체인식정보(얼굴사진, 지문) 제출 마감은 기본 30일 이내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90일 추가 연장

ㅇ 24시간 내 신청서 철회 시 비용 환불
-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임시체류비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캐나다 당국에 통보
- 신청서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신청서 검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비용 환불 가능

□ 시사점


ㅇ 캐나다, 3월 현재 외국인 여행자 입국금지조치 계획 없어
- 지난 3월 5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역 및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조처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
- 아울러 이러한 사태에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ㅇ 특별지원조치 효과, 3개국 유학생 유입 감소 최소화 기대
- 2019년 캐나다 유학생 국가별 순위는 인도(34.2%), 중국(22.0), 한국(3.8%) 순. 특히 이란은 1만4745명(2.8%)으로 7위에 머물렀지만 2018~19년 기간 최고 증가율(40.0%)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현지 취업/이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국비자발급 특별지원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3개국 학생비자 신청 감소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 국가순위
(단위: 명, %)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증감률
1
인도
171,730
219,855
28.0
2
중국
141,995
141,400
-0.4
3
한국
24,070
24,180
0.5
4
프랑스
22,540
24,045
6.7
5
베트남
20,185
21,595
7.0
6
미국
14,440
15,015
4.0
7
이란
10,535
14,745
40.0
8
브라질
13,770
14,560
5.7
9
나이지리아
11,190
11,985
7.1
10
멕시코
7,805
8,710
11.6
자료: Immigration.ca


자료: 연방정부 이민국 사이트, Immigration.ca,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