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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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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 공간에 교육적 디자인 접목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특히 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지정, 운영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과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 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액보다 하향해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과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학계전문가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