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가구 ▲유휴공간 정비‧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가구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서는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10가구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정비)에는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 금리도 연 1.2%(기존 1.5%)로 낮춰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면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한시적으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장 이전 부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 중구 청사 부지나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가 대표적인 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소유주의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되,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숙사와 유사한 다중주택(독립 취사시설 불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로 1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기존에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