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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년 하반기 자기자본 넘는 부동산PF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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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년 하반기 자기자본 넘는 부동산PF 못한다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시장 타격 우려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을 넘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이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제한된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1억 원일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PF에 채무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 주거용·상업용의 경우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되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은 6개월 마다 기준 120%, 110%, 100%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