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용산 개발' 이번엔 실행되나? 철도정비창부지 개발 발표에 '들썩'

공유
1

'용산 개발' 이번엔 실행되나? 철도정비창부지 개발 발표에 '들썩'

정부·서울시 5.6수도권주택정책 8천가구 공급 발표...주민 환영, 호가‧매수 문의 급증
3층빌딩 경매에 42명 응찰, 감정가의 1.6배 낙찰...정부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카카오맵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서울 용산구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수년 간 방치돼 왔던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주택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 51만㎡ 규모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보유한 땅으로, 원래 이곳은 예상 사업비 30조 원 규모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됐던 구역이다.

지난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50층 안팎의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묶어 최고급 주택,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이 백지화됐으며, 당시 코레일과 민간 개발사는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11년이 지난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계획을 밝히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한 철도 부지엔 마이스(회의·관광·행사·전시)단지와 쇼핑센터를,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는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시장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계획 발표 이후 용산구 일대 아파트가격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제동을 걸자 결국 박 시장은 관련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6일 이번엔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용산구 일대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비창 부지와 인접한 이촌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서부이촌동 소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이번 용산신도시 계획으로 재개되면서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최근 매매 문의가 늘고, 호가도 연초와 비교해 수천만 원 가량 올랐다”라고 전했다.
정비창 전면1구역의 B중개업소 대표는 “전화로 가격 문의만 해올 뿐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드물다. 정부의 투기지역 관리‧감독 강화로 들썩거렸던 분위기가 조만간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용산구 일대 부동산 물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에 대한 1회 경매 입찰에 42명이 응찰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 규모의 지상 3층짜리 ‘꼬마빌딩’으로 감정가(최저가)는 9억 143만1950원에 책정됐다. 그러나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종 14억 6000만 원에 매각됐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1.6배로 뛴 것이다.

용산구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즉,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은 개발 수혜지역인 원효로, 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이 대다수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