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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정부"…주류 규제 완화에 업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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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정부"…주류 규제 완화에 업계는 '환영'

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안 발표
관련 업계 매출 성장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류업계는 긍적적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렴위임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의 판매‧배달이 허용된다. 하반기 중에는 주류업체 등의 재고관리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의 구분이 사라진다.

연말까지는 주세법이 개정돼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다른 주류의 제조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류 제조면허가 있으면 면허를 획득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나 주류 제조와 연관이 있는 빵 등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택배를 이요하는 방안도 준비되며 주류 신제품 출시를 위한 허가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며 양조장 투어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때 부과되는 주세도 면제한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주류업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류 가격이나 세금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게다가 배달음식 주문 시 주류 판매 허용은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매출 증대는 제품 개발이나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등 선순환 될 가능성이 높다.

OEM 제조 허용 역시 주류업계가 환영하는 부분이다. 주류 제조면허만 있으면 타사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있어 국산 주류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영세업자나 소규모 수제맥주 등의 생산이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될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최근 정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