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구하라가 아홉 살 경 가출, 약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기간 동안 구하라의 오빠 B씨와 할머니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웠다.
B씨 측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그럼에도 A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A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유산의 50%를 상속받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아들 B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에 대한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오후에 개최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