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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 95% 수령…13조원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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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 95% 수령…13조원 받아갔다

신용·체크카드 65.9%, 선불카드 9.4% 신청…8월31일까지 다 써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액수는 약 13조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누적 가구수는 2055만5632가구, 신청액은 12조9639억74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4.7%,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41만 가구, 2504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30만 가구로 전체의 65.9%였다. 지급액은 9조4200억 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 가구(13.2%)·1조3010억 원, 선불카드 205만 가구(9.4%)·1조352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35만 가구(6.2%)·8906억 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기(2조9385억 원), 서울(2조4903억 원), 경남(8859억 원), 부산(8807억 원), 인천(7763억 원), 경북(6996억 원), 대구(638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