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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 부지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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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 부지 우선배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입주할 때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짓고 로봇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주기로 했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와 첨단산업은 10%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 유턴 수요를 찾아내고 유치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