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장점검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과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망 지속 시 장애 위험이 높다"며 "계속해서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달 1일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약 38만4000명이다. 그 가운데 1년 이상 문자 수·발신조차 하지 않는 고객이 2만4000명 정도다. 착신 전화만 쓰는 회선도 9만명 정도된다. 또 2G 가입자 중에서도 010 번호를 사용 중인 이용자가 약 10만명이고 01X 번호 사용자는 약 2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의 2G 가입자를 위해서는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입자는 30만 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 중 선택 가능)과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