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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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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서울시,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권리구제 종합대책…갑질 신고센터 운영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갑질과 괴롭힘을 막기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지난 1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 인력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에 나서 법적 절차까지 지원한다.

또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담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와 협박 등 형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기소됐다. 갑질이나 괴롭힘 수준에서는 가해자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내 약 2200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따라야 하는 준거가 된다. 준칙 내용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 질병과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를 을(乙)로 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주민 교육도 실시한다. 동 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