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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310MHz 이통3사에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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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310MHz 이통3사에 재할당

연말 내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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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상과 대역 폭. 자료=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상과 대역 폭. 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사업자들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 120MHz, KT 95MHz, SK텔레콤은 95MHz 등 총 310MHz 주파수 대역폭이 내년에도 재할당된다. 다만,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로 10MHz의 주파수가 재할당 되지 않는다. 이에 기존 총 105MHz 대역 폭에서 95MHz로 재할당 대역폭이 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학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과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해 재할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G, 3G 대역 주파수인 50MHz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 대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MHz) 역시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종료시까진 한시적으로 재할당하도록 했다.

LTE 대역 270MHz 폭도 재할당된다. 5G 이용자들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등 트래픽 추이와 커버리지, 전송 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할 경우엔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통신사는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