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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급매물로 내놓은 것은 반포 아닌 청주 아파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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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급매물로 내놓은 것은 반포 아닌 청주 아파트 '정정'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이외의 처분을 다시 강력히 권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뒷말과 오해를 낳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가운데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청주 아파트의 경우 노 실장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전용면적 134.88㎡ 매물이 지난 11일 2억96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 집의 경우 노 실장이 가진 전용면적 45.72㎡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10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5억 원이다.
노 실장은 결국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자신의 권고를 지키면서도 3억 원도 안 되는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속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 최후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