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 1000% 이자' 청소년 상대 소액 단기대여 '대리입금' 성행

공유
0

'연 1000% 이자' 청소년 상대 소액 단기대여 '대리입금' 성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청소년에게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접수된 제보가 2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1만~3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이자'라는 말 대신 '수고비' 또는 '사례비'라는 용어를,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000~1만 원의 '지각비'를 부과하고 있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다.
또,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