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투자는 주로 실물과 골드뱅킹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 유가증권도 각광을 받고 있다.
골드뱅킹 매매 가격은 국제 시세와 수입비용, 은행수수료 등을 더해 은행이 고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실물로 교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금 실물 투자는 골드뱅킹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실시간 국제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다만 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금 유가증권은 골드뱅킹과 실물투자의 중간 성격의 투자 방법이다. 초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세는 실시간 국제가격에 연동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 특성상 증서 훼손 등은 주의해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경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한국금거래소는 금 10g 골드바유가증권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7월 판매를 시작해 판매량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전무는 “금 유가증권은 초기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 값 상승 기조속에서 투자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는 고객들에 유리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유가증권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